[정우현 기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간 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담양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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