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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