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말소가 가능해지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기존보다 2년 더 늘어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의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일반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된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경우엔 18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처리된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이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사업자가 4년만 채우고 세제 혜택을 보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 관리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는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세입자의 피해가 명배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하면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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