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상반기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기간 지급한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확정짓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차 추경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나눠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월 50만원을 몇 개월간 지급할지, 구직 의지가 있는 대상 청년을 어떻게 선별할지 등 세부 기준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 대해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1∼6학년(274만명)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추경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통신비 지원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청소년, 청년층, 노인층을 비롯해 지원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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