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인천시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이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나흘 늦게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서울·경기보다 나흘 늦게 1.5단계를 적용하게 됐다.

또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1.5단계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시행한다.

정부는 1.5단계에서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좌석 수의 50% 이내로 완화해 시행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정부는 1.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춤추기를 금지했지만, 시는 인원 제한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강화해 적용하되 춤추기를 허용하고 테이블 간 이동만 금지하기로 했다.

카페와 식당은 확진자가 늘어 이미 지난 21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이어서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예고한 대로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해 전면 시행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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