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소위 '상품권깡' 등 불법환전 행위를 포함해 모두 100여건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월 16∼31일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2건을 적발·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을 포함해 총 1천15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가맹점 21만여곳을 현장점검하고, 주민신고와 민간위탁업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사례를 찾아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 사례 가운데 위반행위 심각성이 크고 추가 위반이 우려되는 2건에 대해 해당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가맹점 등록취소 73건·등록정지 11건·시정명령 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3곳에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 총 5천506만원을 환수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장계도한 사례도 1천374건에 달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 주요 적발 사례[행정안전부 제공.]

단속반은 이상거래방지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1천200만원을 환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시에서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운영하는 D씨는 지역상품권 1천만원어치를 대리 구매한 뒤 처남 명의 커피숍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단속반은 주민 신고로 이를 적발해 1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속사례 112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상품권깡 등 부정수취·불법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사례 16건 등이었다.

부정사용된 지역상품권은 종이 형태의 지류형 상품권이 59건, 모바일형은 37건, 카드형은 16건이 단속됐다.

할인형태별로는 구매 시 사전할인해주는 '선(先) 할인형' 상품권 단속 건수가 10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제금액의 일부를 추후 돌려주는 '캐시백형' 단속 건수는 3건이었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처음 이뤄진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에 더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모바일형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선할인형 상품권을 캐시백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 결과[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단순 부주의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수준을 일부 하향조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와 부당이득이 크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마다 일제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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