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내년부터 근로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기존의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으로 추가하고,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적용한다.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해·도난 또는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납 자료는 문서나 전자파일의 형태를 갖춰야 하며, 사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두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추가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도 건강검진·의료급여, 보험사기 관련 자료가 새로 포함된다.

그 밖에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업이 어업에서 분리되면서 국민연금법령 상 '농업·어업'을 '농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 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조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처분한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타인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가축·기계 및 기구류 등은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