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국토교통부 제공.]

[신재철 기자] 앞으로 열차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투입되는 열차부터 CCTV가 설치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열차에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 새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안내 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출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장 출입문을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런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를 벌이는 등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새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전국 18개 철도 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어린이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하고, 앱과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