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약 5년간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1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장이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에 보고한 사례는 1천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 들어 10월 5일까지는 337건이 보고돼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456건으로 전체 사건의 42%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 대학교 68건 등이었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총 6차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단 두 차례만 현장점검을 나갔다. 이 두 차례 현장점검은 서울시와 공군이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미애 의원[사진=국회제공]

여가부는 5년 동안 1천93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여부, 사건 유형 등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최악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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