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격리면제 제외국'에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7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 달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를 새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국은 예방접종률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베타·감마·람다형 변이율 감소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12월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다.

11월 격리면제 제외국 16곳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가 새로 추가됐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지부티,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10개국이 빠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격리면제 제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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