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지난해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33조7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이 감소한 규모지만,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71조6천억원)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달해 2020년의 33.5%보다 더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됐으나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셋값도 많이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원가량이었지만 2018년에 2조원대로 늘었고 2020년에는 최대 3조7천억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11월에 1조7천억원까지 줄었다.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5억원, 그 외 지역에서 3억~4억원이었다.

▲ (※ 자료: 금융감독원. 2021년은 속보치)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적격대출 등 공적 보증이 달린 대출이 은행 가계대출의 40%를 웃도는 데 대해 "국내 은행권이 공적 보증에 의존해 땅 짚고 헤엄치기 대출 장사를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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