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지난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사고 액수가 약 5천 8백억원에 달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천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천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작년 5천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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