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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선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해, 3월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중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고 '취업자'임을 증빙하면 대상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루 상병수당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3천960원이다. 

▲ 상병수당 신청·지급절차[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내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 이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장,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다시 일터에 복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1단계에선 6개 지역에 세 가지 모형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두 모형에선 상병수당을 받기 전의 기간인 '대기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에 차이가 난다.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보건복지부 제공.]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대기기간이 14일이고 1년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이 3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해외 각국은 상병수당 악용 사례를 막고 실제 질병,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런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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