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접종 받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정부가 극심한 불안 및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신고 기간은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접종 후 90일 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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