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4천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대법원은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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