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정리 대상 체납 중 90조1천641억원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천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에 그쳤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다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걷은 체납액은 현금징수 1조5천709억원, 압류 등 9천855억원으로 총 2조5천564억원이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 금액은 2017년 1조7천894억원에서 2018년 1조8천80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2조268억원, 2020년에도 2조4천7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했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는데,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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