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 갈 것"이라며 "그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제가 감내하겠다"

24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윤 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수사 대상의 지위고하를 떠나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수사 대상자의 소환 조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엔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과거 관례대로 수사 내용이 민정수석실로 보고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가 방해받는 보고는 하지 않겠다. 그런 걱정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사 상황이 외부로 공개돼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고 절차와 횟수, 단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 수석과의 과거 인연을 거론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이 있다.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해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며"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팀장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단은 수사의뢰되거나 고발된 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정도가 되는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직권남용),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등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부실 의혹(공무집행방해), 처가가 보유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의 고가 매각 의혹(뇌물수수), 처가의 차명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재산신고한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안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위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2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원래 배당 부서인 중앙지검 조사1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윤 팀장은 이날 김석우(44·연수원 27기)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3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인력이다.

공보 역할을 맡을 차장검사급 부팀장 인선은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일선 지청장급 인사를 차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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