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故(고) 백남기(69)씨 유족 측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백씨 유족의 소송대리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살수차의 조작 방법과 (살수차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 유족 측에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정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백씨 유족 측은 또 백씨가 쓰러진 뒤 경찰이 실시한 자체 감찰 보고서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 살수차의 사용 매뉴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석명을 신청했다.

백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살수차 교육 내용에 관해 경찰 관계자를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시위자에게 직사로 물을 쏠 때는 지침에 따라 가슴 부위 이하를 겨냥해야 하는데 백씨는 얼굴에 물을 맞았다"며 "이는 경찰의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충돌 과정에서 물대포를 직사로 쏘면 시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을 경찰 복무 경험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백씨와 백씨의 아내, 자녀 3명은 올해 3월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 2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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