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며 대학병원 곳곳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환자 청탁이나 의료진에게 주는 감사선물이 금지되는 등 과거와 변화된 새로운 진료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 대학병원들에서는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청탁이 눈에 띄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환자 진료와 관련된 청탁이 3~4건씩 있었는데 이번주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환자 청탁을 받은 직원들도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병원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청탁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원 내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검사실에서는 접수순서에 주의를 당부한 대학병원도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시경 검사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순서와 무관하게 지인의 검사를 먼저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교직원들에게 김영란법 내용은 충분히 교육했지만, 환자 대기가 긴 검사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접수순서에 대한 부정청탁도 철저하게 금지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병원의 변화는 진료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사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해 둔 상태다.

진료실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가 음료수를 가져오거나 수술을 받고 퇴원하면 선물을 건네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직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숙지시켰다"며 "법 시행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지도가 높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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