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삼성 안팎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특검팀은 법리적 관점에서도 신병 확보는 이 부회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박 대통령이 삼성에 제공한 혜택의 초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졌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당시 박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도 현 정부 임기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을가능하게 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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