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의사들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신을 촬영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5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한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시체를 촬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