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울산시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던 김모(54)씨가 22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김씨는 22일 상태가 악화해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중경상 4명이 됐다.

김씨는 토목업체인 대도ENG 소속 근로자로, 사고 당시 동료 정모(57)씨와 함께 공사장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 변을 당했다.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정씨 등 나머지 부상자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크레인 조립작업을 담당했던 하도급업체인 천조건설 관계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 에쓰오일 공사현장서 넘어진 크레인(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프로젝트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넘어져 파손된 크레인의 모습. 2017.4.21

사고 당시 이 업체는 110m짜리 크레인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유럽의 한 업체가 와이어를 이용해 크레인 균형을 잡는 기술 등을 전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조건설 고위 관계자와 원청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2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들 기관은 기계적 결함이나 조작 실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감식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감식이 필요해 국과수 분석 결과는 빨라도 5월 초가 돼야 나올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경찰은 과실이나 책임이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1일 낮 12시 1분께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했다. 110m짜리 크레인 기둥이 파이프라인 위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에쓰오일은 약 4조8천억원을 들여 RUC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OUC·고도화 설비를 통해 건축·생활소재의 원료로 쓰이는 올레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 시공구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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