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올해 말 끝나게 되면서 재정불안 우려가 급증하였으나 결국 2022년 12월말로 5년간 늦춰져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 우려를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국고지원 규정은 건강보험법 등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된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