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세월호 참사때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2015년 6월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불안함에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 등 증거가 있어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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