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는 가운데, 8월말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시행에 공감했지만, 구체적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특별연장근로 도입여부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질 듯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차질이 빚어질 경우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뒤따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202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제외,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바로 현장의 닥칠 애로사항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시 1만 85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해고비용 등 노사관행을 볼 때 과연 고스란히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될지 의문이다. 또한 산업별 특수성과 근로자별 생산성이 상이한데 단순히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장을 진단해 봄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9시30분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의실B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사 회]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발 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정희선 (변호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서 (경총 노동정책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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