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 석면건축물 현황을 알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2만4천868개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에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안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 석면 조사를 받도록 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분무기를 이용해 마감된 자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법령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물 석면 자재는 고형화해 날리지 않는 형태"라며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어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초기 화면

빨간색 네모 처리된 배너를 누르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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