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가량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담배)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이달 27∼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 심사는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처리되면 이르면 내달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이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올렸다.

 

정부와 국회 주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폐기물부담금(24원)과 부가가치세(391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담배회사들이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올라서 담배가격을 올리면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전체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2천986원으로 1천247원이 오른다.

담배업계는 개별소비세법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올랐지만, 현재 한 갑당 4천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몰린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코리아는 앞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폭을 보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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