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을 뜻하며, 여기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연 4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종합과세 된다. 상기의 종합과세란, 개별 항목에서 일정한 기준을 넘어선 소득금액은 타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함을 뜻한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차감 해줌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임으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세율구간을 낮춤으로써 산출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반면 세액 공제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금만큼 제함으로써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할 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서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 산출세액을 하나의 세율구간의 %를 곱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구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아래의 표에 산정된 (72,582,1.590,3.760)의 금액은 직전 과세표준까지의 산출세액이 누적된 금액이다.

4. 기 납부세액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금을 뜻하며, 총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실제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결정되게 된다. 
결국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에만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환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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