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그동안 '등급제' 중심이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올 하반기부터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평균 1%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점수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점수제로 바뀌면 기존의 6등급과 비슷하게 간주된다.

금융위는 등급제가 점수제로 전환되면 약 240만명이 기존의 등급제보다 대출금리에서 연 1%p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대출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가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큰데, 현재는 캐피탈·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13만6천명은 등급이 오른다.

결론적으로 8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34남명의 신용등급도 오르는 효과가 나온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데, 이 기준도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뀐다.

단기 연체(10만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등록 기준은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장기 연체(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등록 기준도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천명 중 6만3천명이,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천명 중 6만4천명 등 총 12만7천명의 등록이 해지된다.

연체금을 갚아도 단기·상거래 연체는 3년간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한다. 116만5천명의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장기연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보가 남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 대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활용토록 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해선 비(非) 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신용정보사(CB)에 등록된 4천515만명 중 1천107만명은 평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4∼6등급이다.

금융위는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에 더해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해 이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 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린다"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CB사나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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