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앞으로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업자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인증기준을 마련해 성능에 대한 시험이나 검사를 진행한 이후 종합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은 인증 대상이 표준화되지 않고, 인증 범위가 불명확한 신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인 경우가 많아 심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사후확정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이 결합된 재난안전제품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해 심사할 계획이다.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제품 성능시험·검사비는 신청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인증 신청자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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