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 조영제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은 과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 알레르기 질환 여부에 따라 최고 68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대병원과 중앙대병원 등 7개 병원에서 X-선 진단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한 사람 19만4천493명을 조사한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이 68배 높았고, 이상반응 경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이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7배 높았다.

이에 식약처는 CT를 찍을 때는 가족력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제는 폐나 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 시 조직이나 혈관이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상반응 양상을 구분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천158건), 전신 두드러기와 얼굴 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다만,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 자체는 0.7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종합병원,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한다.

조영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서는 CT 촬영을 앞둔 사람은 이상반응 경험과 가족력뿐만 아니라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 복용 사실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면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꾸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과민반응은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고 전신 두드러기나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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