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펀딩 본사 전경 (가운데, 위펀딩 제공)

[윤수지 기자] 부동산 전문 P2P금융회사 위펀딩은 금융감독원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라펀딩, 8퍼센트, 렌딧 등의 P2P금융회사도 작년 말에 등록됐다. 금감원은 일반대부업자와 P2P금융회사를 구분하기 위해 대부업체 조회 공시 시스템을 개편하여 ‘P2P연계대부업란’을 만들었다.

이는 작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업체들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 올해 3월부터는 반드시 요건을 맞춰 금감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고정사업장 보유,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자격 등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등록된 P2P 연계 대부회사에 대해 검사 권한을 갖는다. 또 등록과 함께 이들 업체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금감원 등록이 그동안 부실 우려가 있었던 P2P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펀딩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로 201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연체와 부실없이 부동산에 특화되어 약 13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심사역들이 감정평가사 및 기관투자자 자문단 출신인 것이 특징이다.

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재화로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지역과 공존하며 미래를 반영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금융감독원 등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P2P업권이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금융당국의 P2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어느 정도 재정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금감원 등록 업체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권장한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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