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위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0시 5분께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디.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헌정특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아울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늑장 합의'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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