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발생의 최대 주범인 제품 포장재의 사용 절감과 과대포장 기준·측정방법의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활용 폐기물 관련 토론회에서 '합성수지 포장재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발표하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과대포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품 포장 자율평가시스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이마트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제품포장 자율평가시스템 구축·운영 개요[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일부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홈페이지(recycling-info.or.kr/pack)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포장 폐기물은 중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부피로 따지면 전체의 50%에 달한다.

2014년 국내 포장산업 규모는 42조2천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6%나 성장해 포장 폐기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자율평가시스템 확대를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포장재 속 비닐 등을 줄이는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기준과 측정방법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블리스터 포장(종이와 플라스틱 결합 포장) 같은 새로운 형태가 유행하고, 보자기처럼 과대포장 측정 기준이 모호한 방식에 대한 측정방법을 마련한다.

▲ 블리스터 포장[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아울러 환경부는 분말 커피류 등에 대한 포장 기준(포장 공간 비율 20% 이하·2차 이내 포장)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존 제품에 관해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후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신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이 최적화된 재질·구조의 제품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재활용이 어려우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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