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올해 10월부터 생리대 포장지에 모든 성분 표시가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모왁스도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산모용패드와 화장솜 등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여성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을 목표로 시행된다.

우선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성분을 표시한다.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이달 18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제모왁스도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모용패드, 화장솜, 인조 속눈썹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019년까지'사전보고제'가 도입된다.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원료를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착향제 중 쿠마린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생약)제제 검사 대상은 올해 7품목에서 내년 67품목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월 1회 협의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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