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사업가 손모씨가 지난해 9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강욱 기자] 교제하던 여성 연예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29)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또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김씨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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