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휴직하고 아이를 키우는 남성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천463명으로, 작년 동기(5천101명)보다 65.9%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6천명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5만89명)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작년 동기(11.4%)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휴직자가 4천946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어 100∼300인 사업장(13.2%), 30∼100인 사업장(10.8%), 10인 미만 사업장(9.9%), 10∼30인 사업장(7.6%) 순이었다.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을 보면 100∼300인 사업장이 93.9%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100인 사업장(78.8%), 10∼30인 사업장(77.3%), 10인 미만 사업장(68.8%) 순이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은 56.9%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소득대체율(평균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비율)을 높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작년 7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낸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3개월 치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3천93명으로, 작년 동기(2천52명)보다 50.7%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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