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제공]

[소지형 기자] 앞으로 국민이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행정기간 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때마다 각종 자격ㆍ면허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격·면허, 주민정보, 사업자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고 행정 업무 처리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등 14종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있다.

관리기반이 구축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 8곳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 정보와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등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생활자격·면허 8종에 대해 자격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이를 통해 하나의 정보를 개별 기관마다 수집하는 일을 없애 자격 이중등록이나 면허 중복발급 같은 행정오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격·면허정보를 한 번만 작성하면 공무원 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때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품정보 327만건도 세부 품명별로 중요한 항목 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기준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정부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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