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교도소에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5일 교도소에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조직폭력 소속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위치추적기 대상자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도권이 활동무대인 폭력조직의 수괴급 구성원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조직을 이탈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한다'와 같은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된 폭력조직에 소속해 있었다.

그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다.

대구교도소는 A씨가 수감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가 돌아오면 제거했다.

교도소 측의 조치에 A씨는 "엄중관리대상자라도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할 수는 없고, 도주하거나 자살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위치추적기 대상자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폭력조직 수괴급 구성원으로 다른 조직원 도움으로 도주하거나 교도관을 폭행·협박하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우려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장비로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방법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교도소 측이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원고를 감호할 때만 전자장비를 부착해 신체의 자유와 같은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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