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으로 최근 3년 간 한국도로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등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은 모두 1천36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3·4·5일에 처음 시행된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는 당시 53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 설날 연휴인 2월 15·16·17일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2015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2016년 5월 6일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올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이었다.

이러한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임에도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27조5천억원 가량인 도로공사의 부채는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 늘어나 2022년에는 34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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