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올 상반기에만 682명을 심야(자정 이후) 조사했다. 지난해 전체 집계인 1천86명의 절반을 이미 뛰어넘었다.

2008∼2017년까지 10년간 밤샘조사 누적 수치는 7천656명이다.

▲ 금태섭 의원실 제공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밤샘 조사를 한 인원이 7천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 기한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밤샘 조사를 한 사람이 382명이었다. 25명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심야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밤샘 조사는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밤샘 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조사를 오후 8시까지 끝내라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에도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11시에는 모두 마치라고 권고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직 폭행이나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9∼2017년 사이 총 9천144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30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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