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 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 비리뿐 아니라 성 비위, 금품 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도 주문하고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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