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공임대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도입된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 데다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해 또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교신도시내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1만1천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하는 지원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다음달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2억원 한도(신혼부부 제외)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자금이 지원되는데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지원 방안은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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