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앞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이 마련됐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심의됐다.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사회보장 패러다임으로 내세웠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또 노동(실업), 소득(은퇴 및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 등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보장 패러다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방안 보고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 할 경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에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 정도를 추가해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2017년 추진실적 평가결과[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지자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 컨설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도 보고됐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의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균 점수는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정책목표별 점수를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85.9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87.4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85.5점을 기록했다.

▲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2017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은 2016년 대비 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거리 노숙인은 862명으로 2016년 969명 대비 11% 감소했고, 시설 노숙인은 8천972명으로 전년도(8천878명)보다 1.1% 증가했다.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은 2016년 460호에서 2017년 599호로 확대됐고,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도 252개에서 260개로 확대 운영됐다.

이 밖에 노숙인 취업상담·알선 사후관리와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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