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최근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시장에서 과열경쟁을 벌이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경증치매의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고 우려하며 최근 보험사들에 '치매보험 상품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과거 치매보험은 전체 치매환자의 2.1%에 불과한 중증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경증과 중증의 사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경증치매 진단 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중증도치매로 진행되면 3천만원을 더 주는 등 최대 5천만원을 받게 돼 '로또보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금감원은 경증치매 진단만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타사 가입 현황을 보험 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암보험 등은 가입내역 조회시스템으로 타사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중복계약과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런 제약이 없어 중복 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치매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보험설계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치매 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 판매 실적도 확인하고 위험도도 측정하는 등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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