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사 단계별로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건설 계획부터 시공, 완공까지 전 과정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의 설계 시 건물의 안전성에 더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층 이상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2∼9층 건축물 공사에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공공공사는 설계나 계약을 할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향후 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추락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벌이고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에 대해 건설금융을 지원하고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올해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공공공사에 의무화를 하고 나서 2021년에는 민간에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가설·굴착 등 위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은 이후 작업에 착수하게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를 도입, 불시 안전 점검을 소규모 공사까지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국토안전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공공공사에는 대책 주요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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