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세무당국이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로 착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률은 0.03% 정도이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에 이른다.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모객하는 영업행태다. MD들이 양주를 1~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일제 조사와 별개로 '버닝썬' 논란을 계기로 강남 클럽 아레나 등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고액 학원에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되는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 계좌로 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나 형제 등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고는 이자는 현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받는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담배제조 업자의 경우 중국 등지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는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을 누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업체나 인테리어업자의 경우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받거나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선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