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작년 말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천12명으로, 2017년 말 8천952명 대비 34.2% 증가했다. 

2017년 말 8천952명에서 작년 6천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됐고 3천500명은 출금이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1만5천512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 4천606명, 대전청 1천245명 등 순이었다.

2013년에 2천698명에 불과했던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5년 3천596명, 2016년에는 6천112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넘었고 작년에 다시 1만명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작년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천440억원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벌여 4천826명, 2천4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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