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를 통해 모든 차종이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서울시 제공]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천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천200억원(약 5천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튜닝이 가능했다. 

아울러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 27건은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된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LED 광원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불법 LED 안개등[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와 함께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내연기관이 장착된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생산이 쉽도록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해준다.

튜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튜닝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천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천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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