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6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체계 예시[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의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천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스웨덴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에 이른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 높았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위험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천여 명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에 대응하고, 각 기초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광역-직접 서비스형'은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출동부터 원스톱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의 경우 원주시자살예방센터가 거점센터로서 야간·휴일 응급출동을 담당하고 각 기초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사건을 인지한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을 요청하고 적시에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고 직후 사회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으로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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